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매년 정해진 시기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되는데, 정확한 납부 기간과 방법을 숙지해두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여 본 글에서는 아파트 재산세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는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특히 아파트 주택 소유자의 경우 연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ㆍ재산세 납부시기 : 1차 7월 16일~31일 / 2차 9월 16일~30일 |
알아둘 점은 세액 규모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세액이 5만원에서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시 납부하고, 이를 초과하면 두 차례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구분
아파트 주택 이외의 재산세 납부 기간에 있어 7월에는 건축물·항공기·선박세를 함께 납부하게 되며, 9월에는 토지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만약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가 가산세로 추가되며, 지방세가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지연가산세가 누적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의 핵심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이라면 새 소유자와 기존 소유자 중 기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세율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9억원 초과이거나 다주택 보유자는 표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택스를 통한 간편 온라인 납부
재산세 납부기간 중 위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etax)를, 기타 지역은 위택스(wetax)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위택스 로그인 및 납부 메뉴 선택
- 개인인증 후 메인 화면에서 ‘납부’ 버튼을 클릭
- 본인이 납부할 지방세 확인
- 세액 상세 확인 클릭
- 결제 방법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엘페이)
납부에 있어 본인 납부 또는 타인 대납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 내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도 직접 검색이 가능합니다.
결제과정 중 네이버페이로 간편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10만원 이상 납부 할 경우 1만명 대상 추첨을 통해 3천원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카드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신한카드의 경우 10만원 이상 납부 시 전자고지신청을 하게 되면 무려 최대 5만 포인트가 적립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내 카드로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아파트 재산세 납부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정확한 납부 일정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인데요.
바쁘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 제도 상에 있어 혹시 변화하는 부분은 없는지 꾸준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며, 현명한 납세자로서 좋은 7월의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